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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41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5872019-11-05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적용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안 제26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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