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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중개정법률안
2000.11.30
의원실 | 조회 976
藥事法 中改正法律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2000년 7월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에서 출범한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이지요. 우리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약분업에서도 장애인들은 남모르는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83,391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주로 촉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지요. 시각장애인들의 인지에는 점자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에 점자 표기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약품명, 성분, 사용방법 등의 점자표기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약물 오ㆍ남용과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명과 성분, 사용방법 등을 점자로 병기하게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전체 생산량의 일
정분량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명칭, 성분, 용량이나 개수,
생산업체 등을 점자로 병기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용량 또는 중량, 가격 등에 관하여 점자로 병기하
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법률 제 호

藥事法 中改正法律案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保健福祉部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點字로 倂記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保健福祉部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點字로 倂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현재 상황
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등의 기재사항에 점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약품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에 대한 점자 병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아직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비용도 상당히 요구된다는 현실을 감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직접 규정하기보다 하위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의약품 등에 대한 점자표기 병기를 권고하여 각 업소의 자율적 실시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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