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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5.03.19
의원실 | 조회 682
1992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은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46개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있지만,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원이, 해산 후 대체조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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