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6.04 | |
---|---|---|
의원실 | 조회 742 | ||
|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팸성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64 |
27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31 |
269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42 |
26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6 |
267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4 |
26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의원실 | 2019.11.21 | 384 |
26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32 |
26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4 |
26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7 |
26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07.02 | 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