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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7.18
의원실 | 조회 681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보호대상이 아닌 바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요청을 할 수 없음.


그에 따라서 치매노인을 둔 보호인들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 발생 신고를 접수해야만 하고,

이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장이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량으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도 치매환자의 경우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이를 제외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의 정의를 경도·중등도·중증 치매환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 중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함으로써 침익적 소지를 줄이고 중등도·중증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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