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12
의원실 | 조회 659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제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62
27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28
26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40
2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95
26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92
26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실 2019.11.21 38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29
2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50
26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54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6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