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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457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15582019-07-19심재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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