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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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428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17522019-07-31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0대 (2016~2020) 제37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지난 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하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였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유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또한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요인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투자요인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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