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30
의원실 | 조회 67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은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운행에 단절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실 2019.07.02 660
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89
25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49
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15
2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78
2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9 1114
2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66
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700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815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65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