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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0.16
의원실 | 조회 57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수준임.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 증대를 이바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공제회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대부분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과학기술인 등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서민과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장공제회는 회원의 재직기간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환일시금 가운데 납입금과는 별도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반환금’이라 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3%가량 과세하여 왔음.

이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기존 소득세법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대략 3%가량을 과세하고 있음.

반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일시금환급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받을 경우, 분할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여타의 일반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5% 가량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 분할 지급시 손해를 보게 되고 장기 분할 지급이 저해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자발적인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분할지급기간 동안의 추가발생이자에 대해 현재의 일시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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