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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29
의원실 | 조회 75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지원제도로 1992년 신설되어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외래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들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개인병원 증가와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5,000개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부당한 법제도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2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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