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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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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