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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7.18
의원실 | 조회 1464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에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려 함(안 제4, 2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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