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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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11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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