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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20
의원실 | 조회 2669
▣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미 6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추세에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의 부과와 집행은 주민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주거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게 됨.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및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하여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 제1항).
나.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7항 및 제101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을 명시하여 동별 대표자는 6개월이상 거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 감사, 이사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공동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정기적인 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성실하게 이수 하여야 함(안 제43조의3).
마. 부정행위 금지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을 추가함(안 제43조의5).
바.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5항, 제101조제3항제8호의4 신설).
아.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3년내 1회이상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 및 제10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4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3 신설).
차.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월 이내에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5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4 신설).
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제10호).
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52조 제3항).
파.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안52조의2 신설).
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시정을 명해야 함(안 제 81조의2제6항)
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신설, 안 98조).
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안 제101조).
버. 제43조제7항제1호 및 제45조제5항제1호(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제45조의3(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에 의한 관리주체의 회계감사)과 관련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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