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개 법안 | 2014.10.30 | |
---|---|---|
의원실 | 조회 669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8.27 | 689 |
25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 의원실 | 2018.08.24 | 629 |
24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 의원실 | 2018.08.24 | 648 |
248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96 |
24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91 |
246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581 |
245 | 국세청법안 | 의원실 | 2018.04.03 | 666 |
244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03 | 618 |
24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1.09 | 698 |
24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12.28 |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