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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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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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물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원활한 관세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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