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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2.30
의원실 | 조회 706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담합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를 억제하는 문제점을 보여 왔음. 한편, 사전적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체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와 연계한 사후 규제를 도입하며, 경쟁제한적인 부당한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8조, 제5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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