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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2015.03.06
의원실 | 조회 743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등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의 낙후화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이 현저하게 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기도 함.

신축 당시와 달리 현재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 등의 지가는 현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교정시설 등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국유재산의 주인은 국가이고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인데도, 행정재산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개별 행정기관들이 당장에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개별 행정기관에만 전적으로 일임하지 말고 총괄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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