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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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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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14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고 있음. 그러나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이 너무 작고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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