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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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은 택지비에 포함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교육재정 충당 목적으로 교육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부과함은 실질적인 이중과세로 불합리함. 또한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자구노력과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수요 현황, 교육시설 유발근거 등에 기초하지 않고 부과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2005년 당시 부과율로 환원하여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낮춰 부과율을 인하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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