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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19
의원실 | 조회 763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흡연자 중 금지조항은 있는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입법의 공백을 아는 여객이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운수종사자는 이러한 흡연 여객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승객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여객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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