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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7.06
의원실 | 조회 769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등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가 15건 이하로 실효성이 부족함.

현재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자동차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속이 저조함.

이에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제1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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