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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0
의원실 | 조회 66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시행되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임무임.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점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칠 뿐,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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