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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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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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마다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폭로와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폭로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1항 및 제2항, 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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