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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05
의원실 | 조회 6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왔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엄중한 절차를 밟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사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됨. 국회의원 체포 동의에 관한 안건은 사안에 따라서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

이에 현행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제1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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