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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의원실 | 조회 64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역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 등을 내세워 손쉽게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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