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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10
의원실 | 조회 857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벽, 반자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지붕은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 자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붕괴되어 2차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건축물에서도 난연성능기준에 부적합한 복합자재로 시공하여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허술한 실정임.

따라서,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시함(안 제52조제1항).
나. 건축물에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다.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또는 난연성분 분석시험 결과 난연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복합자재를 공급하거나 해당 복합자재의 개선,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110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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