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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1
의원실 | 조회 757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음.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제5조제1항제2호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바로 이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로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름.

이에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해 각각의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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