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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28
의원실 | 조회 731
▣ 제안이유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 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와 관련없는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네일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말함(안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신설).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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