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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5
의원실 | 조회 1599

▣ 제안이유
2012년말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400만세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나, 그 허용 대상을 수평ㆍ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로 한정하여 여유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에만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안 제2조제15호다목)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0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10 신설)

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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