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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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인(知人)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의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허위로 사업장 또는 가입자의 보수·소득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수준이 낮고 보험료 차액의 미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산금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허위 자격취득자가 허위 신고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6항, 제80조제4항 및 제119조제3항 각 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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