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28
의원실 | 조회 6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개최실적이 없는데도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8/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84
2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37
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13
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623
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2.05 648
226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파일 의원실 2016.12.05 663
22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10.14 689
2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4
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23 692
2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9.12 65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