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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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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