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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11.29
의원실 | 조회 752
▣ 제안이유

건설기능인력은 131만명에 달하지만 일용직 위주인 건설기능인력은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3D 분야임. 고령화로 내국인 숙련기능인력 부족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진입 부족으로 인해 시공품질 저하, 산업기반 약화,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이에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 특히, 건설기능인력 특성에 맞게 건설기능인 양성, 교육훈련 현장성 강화 및 경력자 우대, 인력관리체계 구축, 생활지원대책 등을 포괄하는 지원법 제정이 시급.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양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 특성과 건설기능인 요구에 적합하게 건설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다.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하며, 기능등급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라. 건설기능인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7조 내지 제18조)

마.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던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안 제19조 내지 제31조)

바.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9조)

사. 기존의 퇴직공제사업 외에 건설기능인 인력・경력관리 및 직업안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함.(안 제40조 내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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