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28
의원실 | 조회 724
▣ 제안이유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 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와 관련없는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네일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말함(안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신설).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9/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파일 의원실 2016.08.23 856
220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6.08.22 666
21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864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27 768
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1466
2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7.18 686
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92
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70
2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683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4.29 75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