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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5.08
의원실 | 조회 645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나.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정책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및 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의 다음 연도 예산안 반영 내역을 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84조의5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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