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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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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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방송임. 그래서 방송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올바르게 가꾸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함. 하지만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심지어는 뉴스에서조차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의 변형과 파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에서 방송관계자에게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말을 바르게 가꾸고 지켜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언어 향상과 표준말 보급을 위하여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교육실시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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