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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제269회 51차 2007-10-18] 2007년도방송위원회소관국정감사, 2007년도한국교육방송공사소관국정감사
2008.03.06
의원실 | 조회 756


◯심재철 위원
방송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에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예상 건립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인데……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심재철 위원
아니오, 최초 구상이 예상 건립 기간을 언제쯤으로 잡아서 지금 용역 들어가고 그랬느냐고요. 부위원장이 아시지요? 2008년부터지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위원님, 제가 남북방송교류협력추진위원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글쎄요, 조금 이따 좀 여쭤 볼게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그런 사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그렇습니다. 연구만 용역을 주었지 지금 아직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완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계획이 전혀 없었다니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심재철 위원
용역은 계획의 큰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서 나와서 직접 들어가야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날짜를 물으셔서……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상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제작센터 설립할까 하고 타당성과 발전방향 연구라는 용역 줬잖아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용역을 줬는데……
◯심재철 위원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5억 이번에 예산을 국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철 위원
5억짜리 예산을 4개월 잡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다면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연구 발주내용이 타당성조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 및 확대 발전방안하고. 결국 이것은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 발주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방안 같은 것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단순히 타당성조사만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 및 확대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5억을 이번 예산에 배정을 신청했고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그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을 하는 데, 이 센터를 설립하는 데 여기에 북한은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북한 돈은?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북한에 제작센터를 건립하자……
◯심재철 위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심재철 위원
그러지는 않았었지요? 그러면 이것이 외부에서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위원장님?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있어서 거기에서 통일부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저희 본회의는 아직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최초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는 것은 아니군요. 방송위원회 안에 있는 남북교류추진위원회입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방송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마 위원께서 맡고 계시고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죽 안을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한 안을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럴 듯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한 뒤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남북 공동제작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위원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만약 이번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된다든지 교류가 중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아무 통제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동안의 숱한 대북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를 날리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웬, 느닷없이 방송제작센터인가 해서 1단계로 방송제작센터 스튜디오를 종합 스튜디오로 맞추고 2단계로 야외 스튜디오까지를, 전체적으로 종합 야외촬영장까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방송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남북 간의 전파 교류 아닐까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앞에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전파 교류를 할 생각 있으십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물론이지요, 전파 교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심재철 위원
북한에다가 센터를 지어 주는 것 보다는 전파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돈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북한에 갖다 퍼부어 주겠다는 것, 결국 이것도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따라서 북한에 갖다 퍼부어 주겠다는 건데, 방송발전기금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위원님, 제가 그것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목표는 콘텐츠 교류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용어전집을 만드는 것 등……
◯심재철 위원
콘텐츠 교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제작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지금 예를 들면 KBS가 이번에 사육신 같은 것을 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심재철 위원
가장 간단한 것이 서로 만들어진 완제품의 교류지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제작이지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사전, 전 단계들이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지금 그……
◯심재철 위원
안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방송센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요……
◯심재철 위원
하고 있는 것, 쥐꼬리만큼 하고 있지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지금 저희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에서요, PP들이 또는 방송사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이 통일방송의 기반 조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지요?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아,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그래서요, 이게 지금 2008년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느닷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초 5억만 딱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금 첫 시작하는 미끼입니다. 일단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5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위원회상임위원 마권수
지금 저희들……
◯심재철 위원
모든 국가사업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먼저 시작부터 하고 그다음에는 돈 들어가면, 판 벌어지면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자칫 이게 지금 북한의 정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들만 대한민국이 던져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여기 잠깐 사실을 좀 확인을 해 드리면요, 지금……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 2명을 추천을 하셨지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위원장 조창현
위촉을 했습니다. 추천이 아니고 위촉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위촉을 했든 추천을 했든 그 권한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이 보기에는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무슨 법에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선거법에, 방송법에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제가 찾아 올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됐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위원장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됐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송위원회에서 완벽하게 장악을 했는데,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각계를 했는데요.
추천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방송사, 학계, 변협, 언론단체, 시민단체 다섯 군데, 그다음에 국회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 두 군데 해서 합이 7명입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법문에는 9명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2명이니까 그 2명은 내 권한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추천한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부분……
◯심재철 위원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에요? 방송위원회는 추천 권한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이 법에 볼 것 같으면……
◯심재철 위원
어디, 무슨 법이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보게 되면……
◯심재철 위원
공선법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거기에 보면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권에는 위원을 9명 내에서 7명을 할 수도 있고 8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해 왔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무슨 구성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의 위원이라는 얘기지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 술어를 잘 보세요.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구성 권한입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주체가 방송위원회거든요.
◯심재철 위원
국어도 모르세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누구한테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에게 법률 전문가가 5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방송위원회에. 전부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엉터리가 아니고요. 2000년 이후에……
◯심재철 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9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이 그 구성권을 갖는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저희들은……
◯심재철 위원
왜 그렇게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그 해석의 근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겠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여기 1조를 보시면요, 여기 누구고가 나와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는……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했는지 변호사 이름……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제1항에서도 방송위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 권한이거든요? 설치 권한 가운데는 구성 권한이 포함돼 있고……
◯심재철 위원
대한민국의 법문은 매우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 권한에 대해서는 구성 권한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함부로 확대해석해 가지고 선거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좌지우지한 게 아닙니다. 9명 중에서……
◯심재철 위원
왜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인, 위법적으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함부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9명 중에서 7명은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
◯심재철 위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방송위가 구성 권한이 있다면 ‘나머지 2명은 방송위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분명히 조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아, 이것은 방송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2000년 이후에 선거 방송을 5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거 방송……
◯심재철 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위법적인 상태를 속히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이 사안은 한나라당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셔서요,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관행상 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관행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불법적인 상황이면 즉각 중단을 해야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를 보시자고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분에 대해서 그분의 권한을 제한하는 청구를 하신 것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방송 언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한민국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방송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방송위에서 적법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예.
◯심재철 위원
선행 학습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위원장 조창현
선행 학습, 예.
◯심재철 위원
최민희 부위원장이 말해 보십시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선행 학습은 진도보다 먼저 나가서 미리……
◯심재철 위원
그것은 선행(先行) 학습이지요, 선행(善行) 학습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착할 선?
◯방송위원장 조창현
착한 일을……
◯심재철 위원
착한, 선행(善行) 학습은 그게 아니지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행(善行) 학습인데, 공중파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선행(先行) 학습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국감 오시느라고 ‘졸라’ 긴장하셨지요? ‘딥따’ 긴장은 안 했어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최민희
긴장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표현들이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수퍼로써, 자막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재철 위원
지금 그런데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주마간산 격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눈곱만큼만 하고 있어요.
◯방송위원장 조창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특별위원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하십시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특히 대한민국의 케이블 TV가 대한민국 언어를 망치는 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방송위 심의실을 어떻게 대폭 강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방송언어특위를 어떻게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지나가다가 한번 모이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자기가 한 말을 누가 기억을 합니까? 즉각즉각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지적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고쳐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대폭 강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조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EBS의 교재 폐기로 예산 낭비한 것들, 그다음에 방송위에서 PP시장 개방하면 국내 PP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했던 것들, 그에 따른 방송위의 태도들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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