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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2005.05.02
의원실 | 조회 1867
제252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03월29일)
1.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오늘 점검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기간방송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게 좋겠느냐 어쩌겠느냐 이 부분인데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시지요?

.진술인 김대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황근 진술인께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생각들이 어떠십니까? 김동욱 진술인은 어떠십니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진술인 김동욱
지금 교육방송은 별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송법안에 한국방송공사가 들어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유의선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술인 유의선
기본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유재홍 진술인께서는요?

.진술인 유재홍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진용옥 진술인께서는요?

.진술인 진용옥
저도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가 KBS과 EBS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국가의 중심으로 올바로 세울 것이냐 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중요성에 비추어서 별도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해서 범주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죽 하시고 그러는데요.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원적인 형태로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김동욱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김동욱
지금 법체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이중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통합 법제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유의선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술인 유의선
현재 여기에 대한 논쟁은 방송.통신 경계영역 서비스의 포션이 아직은 상당히 작지만 계속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확장될 것이고 나름대로 규제의 중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융합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더 중시해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KBS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인들께서도 다들 공감을 30 제252회-문화관광제7




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었는데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감시 내지는 국민들의 견제가 필요하기는 하다 이 점까지는 동의를 하시지요?

.진술인 김대호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방법론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과 다름없는 연간 1조가 넘는 수신료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는 돈을 국민들이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견제, 국민들의 감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은 알고들 계시지요? 김대호 진술인도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송법개정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그것이 경영위원회가 됐든 또 다른 이름이 됐든 별도의 기구로 KBS의 회계에 관한 한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진술인들도 전부 다 그 점까지는 동일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는 지적에 대해서 KBS 일부 당사자들은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소 핀트를 벗어나게 환치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에 관한 한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 김동욱 진술인께서도 특히 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호 진술인께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그 정도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김대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사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차이가 나지만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준 정도는 엄격하게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KBS의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데까지는 전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재홍 진술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규약을 만들 것이냐에서 한 쪽에서는 법으로 아예 묶어버리자는 얘기이고 한 쪽에서는 자율로 놔두자고 했는데 유재홍 진술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유재홍
우선 방송사업사로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할 리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문제가 지적된 사안들입니다.

.심재철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진술인 유재홍
다시 말해서 케이블텔레비전에서 지상파텔레비전의 번호가 자꾸 이동이 됐고 또 위협적인 지역민방을 빼니 마니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을 한 쪽에서는 아예 법정기구로 법에 박아버리자는 얘기이고 한 쪽에서는 그것은 노사 간의 자율기구로서 회사 내 자율기구로 놔두자라는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유재홍
저는 자율기구로 놔두자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진용옥 진술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술인 진용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편성위원회나 편성규약 이 부분도 역시 진술인 모두가 다 법정기구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성 DMB든 지상파 DMB든 특히 재난 관계 같은 것을 바라보면 지상파 재송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대호 진술인도 견해는 마찬가지이실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전부 다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휴대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재난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송신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영옥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진용옥
본질적으로 SMS서비스는 데제252회-문화관광제7차




31 이터방송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통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난방송에서 용어상의…… 저는 조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명 안전에 관한 문제는 방송에서 지금 거의 안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뤄진다고 한다면 방송에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상파 재송신에 있어서도 민간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KBS 1TV 정도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상파 재송신을 하고 특히나 재난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공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V칩과 관련해서 김동욱 진술인이나 유의선 진술인께서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코스트와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술인 김동욱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1달러 정도 원가가 추가되는데 사실은 그게 사업자들한테 단순히 1달러의 코스트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수신기든 통신수신기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요. 칩이 하나 들어가면 설계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감안해 주셔야지 단가, 그러니까 한계비용 1달러 그것 하나만 보시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별단가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와 연결된 세팅 자료가 있을 것이고 업그레이드랄지 계속해서 유지 보수비용이 있을 것이고 로열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나중에 다시 보충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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