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2005.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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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 제17대 - 제256회 (2005.09.01~2005.12.09) 제2차 (2005년09월13일)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재철 위원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법개정을 안 해서 과연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안 되는 것이냐고 고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점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법개정을 안 해서 대한민국 도서관들이 발전을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법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자칫하면 어느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으로 빠져 나가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만을 노리고 있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이고 유일하다는 성격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그런 것이냐?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타가 인정하기를 그 기능상 대표일 때 자연스럽게 대표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지 법에서 네가 대표하라고 해서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논의가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신 법안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쭉 들어가는데 기존의 문고를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사회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다, 퍼블릭하다는 그 기능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공공으로 집어넣었을 때 과연 범주의 문제가 없는지,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그 시설과 기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이 지역별로 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조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이 법에서 개정할 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고 더욱이나 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요. 정부조직법에 들어갈 내용이 엉뚱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만을 노린 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고들을 전부 공공도서관이라는 범주 안에 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전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 하면 아, 어디에 있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 정도를 사람들이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반 개념이 맞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병원에 있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과는 별도로 특수 목적의 도서관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광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 대표 도서관과는 어떤 관계를 지을 것이냐, 새로 돈을 투입해서 새로 설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있어서도 이 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고 하면 국회도서관과 법원도서관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3권 분립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냐 괜히 공연히 이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둔다 하는 것도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차라리 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해라, 이렇게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낫지 중앙도서관에서 전부 다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둔다 그러면 장애인도서관이 기존에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진흥과 관련해서는 별도 법률로 지금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진흥법이, 독서진흥과 관련된 법이 언제 제정이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기존 법률에서 일단 포함시켜 놓은 채로 진행해 나간 뒤에 독서진흥법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떼어내서 별도로 떨어져내야지 지금 무조건 잘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진술인 가운데 이기주의이고 그다음에 입법 실적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한 군데 모여서 녹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입법 실적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기주의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한 단어로만 몰아부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국회를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잘못 판단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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