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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방접종백신 구입가 최고 7배 차이-2001국감강원도
2001.10.04
의원실 | 조회 1263
1. 도내 예방접종백신 구입가 최고 7배 차이

강원도 각 시·군이 자체 구입하여 쓰고 있는 예방접종백신이 구입가에
있어 시·군별로 최고 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품도매상
들이 동일한 백신제품을 각 시·군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회사측
과 시·군간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약품도매상의 백신판매현황>


전염병예방법 11, 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을 실
시하게 되어 있어 필요한 예방접종백신을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장티푸스백신의 경우 최고 5,335원(화천군, 연합약품), 최저 2,500(평창
군, 강원약품)으로 2,835원의 차이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일본뇌염백신
의 경우 최고 3,201원(철원군, 연합약품), 최저 1,600원(속초시, 강원약품)
으로 역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신증후출열백신의 경우 최고 7,469원(화천군, 연합약품), 최저
1,000원(강릉시, 강원약품)으로 심지어 7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약품의 경우 장티푸스백신은 영월군에는 3,750원에, 평창군에는
2,500원에 판매해 그 가격차가 1,250원에 달한다. 또한 연합약품의 경우 장
티푸스백신을 화천군에는 5,335원, 홍천군에는 3,354원에 팔아 최대 1,982
원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광역단체별로 필요한 백신을 일괄 구매함으로
써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는 이 같은 도내 백신구입
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이같은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
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적발 뒤 사후 조치 미흡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등이 발견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작
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도내 3개 시설에 대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강릉자비원, 강릉시립복지원의 경우 시설장과 이사장이 고발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또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도내 상애원, 성지복지재단이 별도 관리자
금조성, 부식구매계약 부적정등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이 두곳 역시 시설
장, 이사장이 모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시설장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다른 비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면서, "사후조치를 보다 강화해 이
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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