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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정신질환자 10년이상 방치-2001국감
2001.10.04
의원실 | 조회 157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경상남도>


1. 인권사각지대-정신질환자 10년이상 방치

전국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5만 97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정신병원 750개, 정신요양시설 55개 입소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1년
미만 2만 6,581명(52.2%)이며, 1년이상 3년미만 7,632명(14.8%), 3년이상 5
년미만 4,069명(8.0%), 5년이상 10년미만 3,942명(7.7%), 10년이상 4,746명
(9.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28.09%, 충남 20%, 제주 18.42%, 충북 17.76%, 전남
16.63%, 광주 15.53% 등으로 10년이상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질환자가 15%를 초과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이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6개
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자의 입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병원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계
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받게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이 최근 3년간 계속입원의 심사를 요청한
158,358건중 퇴원이 허락된 환자는 6,000명(3.8%)에 불과하여 시·도지사
의 계속입원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계속심사를 하여 퇴원한 질환자가 최근 3년간 2만
6,532건을 심사하여 203건(0.77%)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3.8%)의 20%에 불
과하여 경상남도의 정신질환자 계속심사에 큰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심재철의원은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은 입원환자를 유지하여만 의료비
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을 유도할 이유가 없고, 환자보호자는 보호
비용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사실상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있
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재활시설, 사회복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
고, 국가의 의료보호재정의 부담을 절감시켜 우리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가
져올 것"이며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2. 시·군청이 불법행위에 앞장

경남의 시, 군 55%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장애인의 고용을 2%이상으로 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시·군 20
곳중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고성, 합천
등 11곳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시청의 경우에는
0.8%에 불과하였다. 또 경상남도 도청을 비롯한 시·군청 등 21개 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율은 1.9%에 불과하여 의무고용율 2.0%에 미달하고 있었
다.
특히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청중 진주시청과 김해시청을 제외한 밀집거주
지역인 시청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고, 함안군청, 고성군청, 합천군청
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인 군청은 의무고용을 잘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용된 인원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 또한 적어 전체 고용된 211명의 장애
인 중 여성은 28명, 13.3%에 불과하며 심지어 창원시청, 함안군청, 고성군
청, 산청군청, 거창군청, 합천군청은 1명도 없어 공무원 의무고용에 있어서
도 여성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경남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
은 예산부족이나 업무능력 등이 이유가 아닌 무성한 것에서 비롯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법률을 위반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교부금의 교부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를 촉구하였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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