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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집계 실업율(14%)은 노동부 실업율(3.5%)의 4배<2001국감-연금공단>
2001.10.05
의원실 | 조회 1849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집계 실업율(14%)은 노동부 실업율(3.5%)의 4배
- 공단이 평균소득월액 유지를 위하여 납부예외자등록 유도
- 직장가입자의 불만무마위해 평균소득월액 조작

2000년 7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435만 3,798명중 실직으로 인
한 납부예외자는 305만 2,891명, 이를 실업율로 환산하면 14%로, 노동부집
계 공식 실업율 3.5%(실업인구 78만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국민연금 전국민확대가 양산한 435만명의 납부예외자는 결국 공단
의 납부예외자 등록 유도와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단은 99년 4월 전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들
이 소득을 축소신가하가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낮
아 이들을 모두 가입시킬 경우 A값(평균소득월액)이 낮아져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납부예외자로 유도
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단이 99년 7월 22일 각 지사에 내려보낸 공문서에서 "소득이 낮
은 지역가입자의 무리한 저등급 신고유도를 하지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확대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떨어지면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A값을 조작했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A값의 경우 99년 127만 1,595원, 99년 4월1일 연
금확대실이후 113만 0,250원으로 14만 1,345원(11.1%)이나 떨어졌으나 공단
은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A값을 127만 1,595원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적자부분은 연금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만큼 A값조정이 필요하여 연금기금의 부담
이 발생하자 A값을 '월편균소득'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99년 127만 1,595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역가입자의 A값의 차액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직장가
입자의 임금인상율은 6-8%로 원칙대로라면 18-24%의 A값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직장근로자의 연금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연금기금 또한 기존의 직장근로자 연금이라는 점에서 결국 정책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전국민 국민연금 확대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국민들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이고 결국 이것이 "국민들이 국민
연금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험을 붕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책
을 촉구하였다.


2. 판단(손절매유보)실수로 3,696억원 손실초래

공단이 장부가의 25%이하로 떨어지는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손절매해야함
에도 손절매유보등으로 시기를 놓쳐 2000년도 한해만도 무려 3,69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연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주식장부가의 25%이상 떨어진 주식종목
에 대하여 손절매유보조치를 취한 것은 101개 종목이었는데, 이후 손절매유
보를 해제하고 손절매를 실시한 종목 69개를 조사한 결과 불과 4종목만이
유보시보다 3.12% 가격이 인상되었을뿐 나머지 65개 종목은 유보시보다 오
히려 3,696억원이 인하된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경남은행 주식의 경우 2000년 2월 11일 손절매유보결정을 할 때는 장부
가 대비 손실율이 29.64%였으나 이후 2000년 11월 24일 유보를 해제하고 실
제 손절매에 들어갈 당시에는 그 손실율이 장부가 대비 74.2%로 대폭 늘어
나 44.56%의 추가손실을 초래하였다.
LG전자 주식의 경우에도 2000년 2월 25일 손절매유보결정시 손실율이
29.79%였으나 2000년 11월 24일 손절매시 손실율이 72.35%로 나타나 42.56%
의 추가손실을 초래하였다.
또 대상 42.25%, KDS 49.68%, 산은캐피탈 40.7% 등 30%이상의 추가손실
이 발행한 종목만도 19종목.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공단이 손절매유보결정이라는 판단실수로 입은
손실이 2000년도만 하여도 3,696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단은 기금의
안정성 확복를 위해서라도 손절매유보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
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3.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3,500억원 탈법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특정금전신탁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연급법상 투자제한
대상업체나 상품(한국통신 약속어음)에 투자하거나 이들 기업의 해외전환사
채(CB)를 편법적으로 인수하는 등 무려 3천500억에 달하는 국민의 돈을 탈
법적으로 투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00년 6월 12일 한미은행의 특정금전신탁(투자규모 500억)을 이용
하여 연금기금운용규정상 투자제한종목에 해당하는 디렉트자동차보험(주)
를 비롯한 6개업체에 투자하였다.
디렉츠자동차보험(주), 코텍, 서경TSC 등은 2001년에 설립된 회사여서 연
기금투자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실적이 아예 없는 비
상장회사들이고, 가로수닷컴, 아이빌레소프트, 이코인 등은 해외에서 발행
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서 발행한 이 기업들의 해외전환사채(CB)를 공단
이 매입한 것이다.



또 공단은 2000년 8월 22일 현행 국민연금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한국통
신의 약속어음을 산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투자규모 3천억원)에 편입시키
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투자종목에 대해서도 편법투자를 일삼아온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의 약속어음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한 어
음이 아니어서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공단이 투자할 수 없는 종목.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은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부
당내부지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을 위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공단이 국민연금법상의 투
자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탈법투자를 감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
자의 각성과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4. 대우관련 주식 매도시점 놓쳐 159억 손해

99년 이후 공단이 매도시기를 놓쳐 입은 손실은 159억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대우사태가 터진 98년 하반기부터 99년 하반기까지 1년간 대우관
련 주식을 처리하지 않았다가 99년 하반기 대우채권을 매도하면서 132억
원, 오리온전기는 2001년 1월 10일, 11일 양일간의 매도로 82억 3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우증권의 경우 99년 9월 1일 유상증자까지 참여하여 40만주를 받았으
며, 99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매도시점을 놓쳐 2만 6,897원하던 주식
이 3배로 떨어진 2000년 1월 하순이 되어서야 집중적으로 매도하여 44억 6
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우전자도 99년 7월 20일 매도를 시작하여 17억
2천만원, 대우통신과 대우정밀의 주식투자에서도 1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심재철 의원은 "손실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대우관련 주식의 매도시기
를 일부러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연금으로 대우채권을 보존하라
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공단의 해명을 요구했
다.


5. 전문직 종사자 신고소득 문제있다

전문직 중 1,004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6명, 치과의사 123, 한의사 200, 변호사 19
명, 세무·회계사 59명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현재 사업중단상태라는 이유
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것을 드러났다.
<전문직 종사자의 납부예외자 현황>
(2001. 6월말현재, 명, %)


국민연금 가입은 본인이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하거나 공단이 납부예외자
가 소득이 있다고 인지하여 조사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전문직들
의 영업재개여부를 알 수 없어 가입을 유도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전문직 종사
자의 소득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들은 그 동안의 고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부담은 전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
적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전문직 종사자를 연금체계내로 편입되도록 대책
을 강구"할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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