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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2002.01.21
의원실 | 조회 1469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審査報告書
2002. 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4. 27. 심재철의원 외 24인

나. 회부일자 : 2001. 4.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01.10.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소위회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1.12.17) 상정, 심의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1.12.19)
소위원회 심사보고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1.12.24)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심재철 의원

의료보험의 통합이후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재정파산이 예상되는
등 전국민의 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서비스 공급의 중대한 차질
이 예상되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2항
및 부칙제10조제1항을 개정·삭제하여 2002년 1월 1일부로 통합·운영하기
로 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충석 수석전문위원

현행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
의 1000분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과표
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
는 금액을 보험료로 하되 (법 제62조 ③,④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지
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와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에
는 종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법부칙
제10조의 2).


참고로 종전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대하
여 50등급 (소득자료가 없거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세대는 30등급),
재산에 대하여 50등급, 자동차에 대하여 7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득·재산·
자동차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당해 세대의 보험료로 책
정하고 있음.(국민의료보험법 제47조③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의 체계가 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이 투명한데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나 재산의 파악이 쉽지 않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 문제는 사회보험료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1999년도 4월 16일 총리실 산하에 자영전문직 소득파악을 위한 민관
위원회(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케 한 바 있으나, 동 위원회
는 간이과세제 폐지, 금융종합과세제 실시, 표준소득율제 폐지 등을 건의함
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으나 실행이 어려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안이 있음
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음.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가 되므로 소득파악율에 현격한 차
이가 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부
담능력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됨.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하도록 한 법제33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입법자는 보험료부
담의 평등과 나아가 조세부과에서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절차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야 하며, 이에 병행하여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
민,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2000. 6. 29 99헌마 289).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이
에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의 상이함, 재정통합으로 인한 보험재정운용의 원
인규명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지
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일정수준까지 제고될 때까지는 분리·운영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한편,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보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재정의
40%∼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의보재정은 어느 정도 건실화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장의보재정은 부
실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는 소득파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세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소비세등 소득역진의 결과가 되는 조세수입
이 그 원천이 된다고 볼 때, 소득파악율이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즉 조세
부담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만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
을 지원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더욱 크게 야기할 소지
가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정책이나 환경이 바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
입자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것은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낳게 될 것임.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지 않고 분리·운영하
되, 직장의보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정수준 이
루어지는 것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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