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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 제3차/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004.09.10
의원실 | 조회 1847




2004.09.09 (목)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문화관광부소관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문화관광부소관
나. 문화재청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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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전문위원이 결산 관련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점들 다 인정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거의 인정합니다.

◯심재철 위원
‘거의’라면 몇 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책을 상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재허가는 언론개혁의 관점에서 처리하십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되어 왔다는 점을 반성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또 그 방송허가의 본래 취지에 따
라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최근 방송국의 밖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 방송개혁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재허가 문제를 언론개혁의 관점에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듯이 방송의 재허가권으로 상대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
어라’ 언론 길들이기 용, 언론 목 죄기 용으로 이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
론개혁의 관점이 아닌 행정의 관점에서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방송시대 선포식에서 방송기금을 아무래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청와대 오찬……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26일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니까 훨씬 그 전에 결정되었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양정철 청와대비서관은, 그 말에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는 거짓말 하는 것이 나옵니다. “8월 말에 가전업체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8월 말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분담한다는 것은 8월 24일
경 26일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가전업체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했다라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8월 24일 이후에는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 따라서 업체들의 부담이 없다는
방침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결정된 사안을 양 비서관이 알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심재철 위원
그것이야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예요. 그렇다면 이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돈 나오는 데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업체한테, 기업한
테 돈을 내라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연히 남을 수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정철 비서관이 매우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방송위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송위원장께서 이미 날짜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적기가 문제를 심의할 때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 김양수 KBS 시사교양팀장을 불러서 의견진술을
들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사람을 불러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할 때는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꼭 전제하지는 않지만 대개 그렇게 가는 것이……

◯심재철 위원
그것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된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방송사 담당자의 의견이 적절하면 제재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들어 보니까 적절해서 제재가 안 들어 간 것이지요?
일반권고를 했는데 무엇을 권고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괜찮다라고 권고
한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 잘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심재철 위원
이번에 이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도 권고한 것이고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이번에 별것 아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방송 자체적으로 이미 사과를 했다든지……


◯심재철 위원
앞으로 잘 해 달라라는 것을 위에서 권고했다는데, 일반권고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법적인 제
재조치는 아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권고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솜방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방송위는 공중파 방송에서 적기가를 틀어대도 솜방망이로 물렁물렁 흘러가는지 전혀 국민들은 납득
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의 결정은 지금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제가 FCC 다녀와서, 저도 궁금해서 방송을 직접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이 들어가고 좀 못 알아 듣겠
더라고요.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방송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때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 단체가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심재철 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셨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활동, 직접적으로는 선거의 당선․낙선운동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단체들에 국민의 아까
운 돈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MBC PD수첩의 송두율 변호 방송과 관련해서 결국은 방송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더라면……

◯심재철 위원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에 보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선고
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송이 나갔었고, 그런데 이 방송의 말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
니다.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있다는 것
을 느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신분열적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잘못된 법이
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없어져야 된다. 이것
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편향성을 띠고 있는 멘트일 수밖
에 없는데 이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방송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원론적인 의미에서 진행자는 중립적인 멘트를 해야만 되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중립적인 멘트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대개 상대방의 인터뷰를 따다가
쓰는 수법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행자가 직접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보안법은 좋지 않다. 보안법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
합니다.
왜 이렇게 방송이 특정가치의 전파수단으로 전락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차별적으로 공중파
에 대고 날려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위원장께서나 저나 예전에 방송위에 있을 때 방송위의 중립
성, 공정방송을 위해서 금과옥조처럼 얘기를 했던 대목 아닙니까? 제 의견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송두율 교수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정적으
로,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세월을 살아
야 될 것이냐 하는, 이념의 울타리 안에 갇혀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하는 사안이 되지 않겠
는가……


◯심재철 위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모든 방송에서 방송 멘트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을 섞어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방송, 중립방송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의 가치관을 섞어서 과감하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서 격려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직방송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송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어떤 부분은 심재철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라
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심재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간단하게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디지털방송시대 선포식 관련해서 기업에서 분담금이 좀 곤란하다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심재철 위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것은 저희가 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는 실무진 보고 이것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
기금으로 써야지 무슨 다른 데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 보고사항도 아니고 보고도 안 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는 그랬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정통부에서 주도하기로 했다가,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정통부
는 쑥 빠지고 방송위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방송위가 하기로 했던 것이 맞습니
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밑의 실무진에서 한 얘기까지는 제가 상세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와
그런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이 디지털 전송방식을 합의하니까 정통부가 조금 고무가 돼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아마 청와
대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서 4자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정통부가 완
전히 생색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은 당연히 방송위원회와도 관계가 되고 또 방송계의 행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정통부가 완전히 산업 쪽
의 논리로 행사를 주도하려고 하는가?’ 해서 저희가……


◯심재철 위원
그런데 7월 23일에 모여서 이 행사를 하자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돈은 어디어디가 분담하자라는 얘기가 나
왔을 텐데……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정통부에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방송위에서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
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정통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통부에서는 7월 23일 이전에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7월 23일에
모여서 방송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위가 2억 대고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가 각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됐는데 공동 주최로 했네
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희망사항은 똑같이 분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청와대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심재철 위원
그런데 누구는 2억 대고 누구는 3000만 원 대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조금씩 돈을 냈는데 완전히 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공동 주최 얘기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7월 23일 청와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말고 할 사항도 아니었고……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위원회로서는 다른 부처에서 좀더 출연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
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담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는 것이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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