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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파탄 은폐 사실로 드러나-2001국감 복지부
2001.09.10
의원실 | 조회 1578
1. 복지부·여당의 건강보험 재정파탄 은폐 사실로 드러나
- '없다'던 자료, 증거 내밀자 제출 -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
1) 98년 6월 의료개혁위원회의 3단계 의약분업방안을 실시할 경우 1단계:
3,185억원,
2단계: 8,683억원, 3단계: 1조 174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
계했고,
2) 98년 9월 7일 의약분업실무기획단 5차회의에서 합의안대로 추진할 경우
9,368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으며
3) 99년 8월 13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5월 10일 합의안대
로 의약분업
을 추진할 경우 처방료, 조제료의 조정이 없을 경우 5,187억원, 처방
료, 조제료의
조정이 있을 경우 8,04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실시로 건강보험재정의 추가부담 발생의 논란이 발생
하자 99년 9월 21일 보험급여과의 공문 '급여65720-311호'를 통하여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재정추계를 지시하였다.
당시 공문은 3가지를 요청하였으나 두 가지는 복지부에 제출되면서 기록
이 남아 있고, 나머지 재정추계에 관한 것은 12월 23일 보고되었으나 복지
부와 심사평가원은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없다"는 답변으로 일
관하다가 공문번호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없
다"던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복지부의 공문 수발대장을 조사한 결과 관련자료의 보고날짜인 12
월 23일 관련문서 의 접수기록이 없어 재정추계에 대해 복지부가 은폐를
기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심사평가원(과거 의보연합회)은 재정추계를 통하여 진료비증가액 1
조 1,63억원에 약국의료보험비 폐지감소분 2,156억원을 감안하여 총 9,482
억원의 추가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하여 제출하였다.
심재철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부담 사실을 2000년 6월까지 계
속 은폐해왔으며, 복지부는 산하기관의 보고자료 조차 은폐기도를 한 것이
보험재정의 파탄으로 귀결되었다"고 진단하였다.


2. 여당의 책임회피용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수가심의위원회
- 수가 3조 1,855억원분, 당정협의후 심의위원회의 서면요식결의 -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5차례 인상한 보험수가중 4차례는
서면결의로 얼렁뚱땅식으로 밀어붙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곧, 99년 11월 15일 9.0%인상(총소요재정: 6,594억원)을 비롯하여 2000년
4월 1일 6.0%인상(총소요재정: 3,743억원), 7월 1일 9.2%인상(총소요재정:
1조 5,37억원), 9월 1일 6.5%인상(총소요재정: 6,081억원) 등 총 3조 1,855
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보험수가의 인상을 정작 심의권을 갖고 있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채 여당과의 당정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심의위원
회에는 서면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수가인상안과 여당과의 당정회의 시기, 서면결의 시기>


또 심의위원중 7인은 4차례의 수가인상에 참석하지 않아 복지부가 복지부
공무원(3인)과 산하기관장(2인),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제약협회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만을 동원하여 보험수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심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수가인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정협의로 결
정한 내용을 형식적인 서면결의를 거침으로써 이 기구를 책임회피용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럴거면 "심의위원회를 공단내가 아닌 여당내
에 두어야 할것"이라고 힐난했다.


3. 의약분업으로 마약·항생제 처방 오히려 증가
- 복지부의 자료조작 호도 -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2001년 7월 1일 의약분업의 1년평가
를 발표하면서 보사연의 연구용역결과에 없던 <의원 외래환자 5월진료분중
급여청구서당 항생제 품목수>를 자료로 끼워넣어 항생제의 처방율이 감소하
였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보사연의 연구결과물에는 관련내용이 존재하지도 않아 자료를 조작
하였으며, 또 복지부가 홍보용 자료로 계속해서 사용한 <의원 외래환자 5월
진료분중 급여청구서당 항생제 품목수>는 6월청구분에 한정하고 있어 자료
의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사평가원이 의원 외래환자의 5월진료분중 6월, 7월청구분
을 종합하여 항생제 처방율을 산출한 결과 2000년 5월 의약분업전 54.70%보
다 의약분업이후(2001년 3월) 55.06%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율이 오히려
0.36%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가 자료를 조작하여 사용하였음이 드러
났다.
또 마약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국내제조마약은 의약분업전(2000.7)보다 의
약분업후(2000. 1) 주사제 2.72배, 경구용 19배 증가하였고, 한외마약은 주
사제 5.36배, 경구용 4.95배, 향정신성의약품은 주사제 4.4배, 경구용 3.19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의약분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
평가를 위한 자료생산조차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청와대가 의약분업의 평
가자료의 생산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전산장비 확충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졸속정책으로 보험수가 1조원 날린꼴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가 의약품실거래가제의 실시(99.11.15)에 즈음하
여 2000년 10월과 2001년 8월 2차례에 걸쳐 한독약품, 일동제약, 삼성제
약, 종근당 등 41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에게 '요양기관에 의약품공급시 기
준약가이하로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재판매가유지행
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법위반사실공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는 실거래가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에서 비
롯된 것으로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도매상이 경쟁입
찰을 통하여 약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낮아지게돼 제
약회사가 의약품의 생산마진이 줄지 않도록 도매상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국
·공립병원 79개 기관의 2000년도 약품구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기관의
구입품목 3만1,552개의 평균 구입할인율은 2.9%에 불과하여 현재의 등재보
험가의 97.1%를 지불하고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병원이 실거래가제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 보험재정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복지부는 뒤늦게 2001년 7월 보험의약품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을 발
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개선방법으로 할인, 할증
등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합법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제의 포
기임을 드러났다.
곧 실거래가제에 의하면 제약의 공급과정에서 할인, 할증행위가 적발되면
보험약가를 즉각 실제거래한 가격에 맞춰야 하나 복지부는 보험약가를 조정
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거래가제의 원칙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복지부는 일부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효능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약회사에게 압력을 행사하
여 약가인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가 실거래가제를 묵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를 실시하면서 약가를 30%인하하였음으로 보험
수가 15%인상부담분은 국민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가 30%인하
시 의약품의 50%가 보험등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제형을 만들어 과거 약가로 신규보험등재를 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만 덤터
기를 쓰는 복지부의 정책실패로 보험재정 1조원만 날릴 셈이다.
실제 심평원의 <의약품실거래가제 실시효과분석> 에서도 99년 10월 EDI청
구 3,355개 기관의 약제비와 2000년 6월 약제비를 비교한 결과 약제비는
150억원, 청구서 건당 약제비는 2,642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21%정
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약제비 30%인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복지부가 실거래가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정도로 행정력
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며
지금이라도 실거래가제를 포기하고 실거래가제의 장점과 고시가제의 장점
을 동시에 수용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의약품약가 실태조사를 1년에 3-4차례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5. 다국적제약회사가 신약을 무기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유는?
- 복지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자기들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때문

복지부가 외국 신약을 보험등재하면서 통상압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
게 알리지도 않은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가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약가제도중 외국 신약의 경우는 외국제약회사가 제출하는 A-7국
가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약의 경우에는 개발과정의 비용을 고려
하여 보험등재를 높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시아 국가중 우리나라
와 비슷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겨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국의 신약에 대한 고가의 보험약가 보장은 절차상의 상당한 문제
가 있었다.
첫째, 복지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외국신약의 보험약가를 결
정하기 위하여 Taskforce(8명)를 구성하면서 보험자인 공단관계자는 참석시
키지도 않았고, 과반수이상인 5명을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다국적제약회
사 및 제약협회 관계자로 구성하여 99년 12월 2일 표결로 처리하였다.
둘째, 보험약가결정에 문제가 많아 약제심의위원회(2000.1.12)에서 관련사
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였으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러한 약가결정방식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인 이탈
리아,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신약의 약가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보
험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의 안이한 판단과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
한 비굴한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2000년 7월 1일 등록한 품목 6개는 의
약분업실시이후 고가약처방의 증가에 힘입어 매달 20억원이상의 급여청구
가 있었던 것으로 한국썰의 세레브렉스캅셀은 9억원, 스미스클라이버제약
의 아반디아정 5억원, 한국엠에스디제약 바이옥스정 5억원등이었다.
심재철의원은 "복지부가 외국신약의 보험가격을 결정하면서 우리국민의 입
장에서 가격체계를 결정하기 보다는 통상압력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제약회
사의 입장만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다 보니 최근 항암제 글리벡을 생산하
는 한국노바티스사들이 공급중단 등 국민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번지고 있
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외국신약의 보험등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외국 신약의 A-7 평균가격제를 철회하고 다
시 새로운 약가결정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질타
하였다.


6.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적발 뒤에도 봐주기로 일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등이 발견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복
지부는 2000년 6-7월 실시된 40개 사회복지시설 감사에서 15개 시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2개 시설만 시설장을 교체했을
뿐 나머지 시설들에게는 모르쇠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지적당시 보조금을 직접 횡령한 천봉산 요양원, 이삭의
집, 은광원의 시설장은 여전히 시설장으로 남아 있고, 법인 재산을 개인명
의로 등기했었던 남강애육원, 보조금을 변칙사용한 강릉자비원 이사장도 여
전히 이사장으로 남아있었다.
심재철의원은 "복지부가 불법행위로 적발된 복지시설을 봐주고 있다는 것
은 더 큰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복지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
법을 보완하여 복지시설의 비리를 미리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 근거자료가 필요하시어 연락주시면 반드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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