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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지역 백신 대량수입-2001 국감 식약청
2001.09.11
의원실 | 조회 147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 식품의약품안전청>


■ 광우병위험지역 소유래추출물 백신 66만개분 수입
美FDA 주의 권고 이후에도 19만1,680개 수입돼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에서 양육된 소의 추출물을 이용한 것으로
美FDA에서 확인된 백신(스미스클라인社의 하브릭스 A형간염백신)이 1999년
부터 현재까지 무려 66만6380개(단위: 0.5ml 주사제 기준)가 한국에 수입
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백54만달러어치.
특히 美FDA가 위 백신에 대해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2001년 1월22일 이
후 6월까지 무려 19만1,680개, 1백19만달러어치가 추가로 수입된 것으로 밝
혀졌다.
<스미스클라인社의 하브릭스(Havrix) A형간염백신> (단위: 0.5ml주
사제기준)


지난 2001년 1월 22일 美FDA는 소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백
신 가운데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질을 원료로 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백신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면서,
스미스클라인社의 하브릭스 A형간염백신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
입된 소유래물질을 원료로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문제는 美FDA가 해당 백신에 대해 주의권고를
한 이후에도 식약청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수입을 방치
한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면서, "A형간염이 선택예방접종 항목인 만큼 접
종대상자 보호자들에게 이같은 위험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면서
관계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 전염병막는 방역용 살충제 관리 부재
- 관계부처간 책임떠넘기기 급급

전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방역용 살충제가 관계부처
간의 책임떠넘기기로 그 효능과 안정성, 환경유해성 평가를 비롯한 체계적
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청이 '방역용 살충제'(방역약품)에 대한 해외의 관리현황등을
연구조사한 후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를 보건복지부에
세차례나 공식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경부 소관사항이지 '약사법' 관
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약청의 의견을 묵살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방역용 살충제를 관리해오던 환경부
는 97년 7월 위 법에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품목허가 조항이 삭제되었다며
그 이후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관리되었어야 한다는 논리다.
살충제중 에프킬라와 같은 옥내용 살충제는 식약청이 약사법상 의약외품
으로, 동물용(축사용) 살충제의 경우 농림부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하여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적합하여야만 제조품목허가
를 내주고 있는데 반해,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도 규정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품목에 대한 허가없이도 생산-사용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더구나 방역당국인 국립보건원 조차 방역용 살충제에 대한 기준 및 안정
성, 인체유해물질잔류여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
방역용 살충제는 파리, 모기 등의 유충 발생원인 물웅덩이, 논, 하수구
등에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독성이 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환경부 역시 나몰라라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분무, 연막, 살
균소독을 포함 총 38,271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된 방역용
살충제만도 무려 12만4,916리터에 달하며, 방역지정업체는 서울 455개를 비
롯 총 1,734개.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방역용 살충제는 방역효능, 인체유해성 및 안전
성, 환경독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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