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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고 떼쓰면 돈 더 받는다-국감 3일차 적십자사
2001.09.12
의원실 | 조회 1637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대한적십자사>



1. 8·15 이전에도 국가보안법 위법자 62명 방북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북한을 방문한 3,373명 중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자인 것으로 밝혀져 8·15 방북시 북한 찬양 행위는 일부 방북자의 돌발행
위가 아닌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이와 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집시법 위반자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 엄격
한 신원조회로 여권발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면
서 "햇볕정책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적용되는 편향햇볕이 되고 있는게 아닌
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001년도 대북지원사업으로 적십자사는 내의 290만벌, 농산물 1만2
천톤, 비료 20만톤을 북에 전달했는데 이중 내의 152만벌과 비료 20만톤은
적십자 고유예산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적십자사는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만 집착했을 뿐 국내 이
산가족 상봉은 방치하고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져 대북사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 감사원이 상봉 신청자 가운데 <센터 인
터널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표본으로 40건을 조사한 결과 1명의 이산가족
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봉작업의 주도권은 통일부가 쥐고 있고 적
십자사는 심부름만 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을 지적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방북과 상봉의 문제점들에 대해 "인도주의를 앞세
워 햇볕정책의 전면에 서게 된 적십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관계기관장 회
의시 충분히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봉작업의 주도권은 통일부가
가지고 있고 적십자사는 심부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산가족의 상
봉이 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 매년 1억원 이상의 혈액을 국방부에 상납

적십자사는 매년 국민이 헌혈한 혈액 2,000여명분 1억원 이상을 국방부
에 무료로 건네주고 있어, 98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적십자사가 국방부로
부터 받지 않은 혈액비용은 4억 6,626억원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적십자사가 군과 맺고 있는 <군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에 의한 것으
로 이 협약에 따르면, 군부대가 군인들의 헌혈장소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
고 있어 적십자사가 군에 필요한 혈액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적십자사가 학교, 직장에 가서 헌혈을 받았다고 하여 학
생이나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혈액을 공급하지 않듯이 군병원의 무상
혈액 공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혈액
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혈액 수혈비용을 전
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시했다.


3. 떼쓰면 무조건 돈주고 덮자는 식의 국민 혈액기금 낭비

혈액사고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보상신청만 하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00년 국정감사에서 말라리아 감염가능성이 있는 혈
액을 수혈받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적십자사가 '100%안전
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확
신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과 차이가 있어 적십자사가 그동안 혈액사고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근 적십자사 혈액원의 매독혈액 공급과 관련하여 혈액사고 현황을 점검
한 결과, 91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위자료 지급시행규칙>
이 제정된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보상 7건에 보상금액 1억 3,984만원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사고유형은 에이즈 감염자가 4건, 말라리아 3건,
매독 1건(최근 사고로 보상미정)이었다. 최근 98년 이후 제기된 혈액사고
는 말라리아 3건이었고 보상심의를 했던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
해 본 결과 보상신청만 하면 혈액과의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
을 할 수 없어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되도록이면 조용히 타협해서 덮
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적십자사가 혈액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조
건 기금을 지급하고 떼쓰는 사람에게는 타협을 해서 많이 주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하고 "혈액사고 보상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준비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라리아 혈액사고의 경우에도 현재 적십자사
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혈액수혈자의 사망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
련하여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4. 기한이 경과해 폐기하는 혈액을 축소할 대책 시급

적십자사가 2000년에 폐기한 혈액은 57만 344유니트(약 21만 9천명분)으
로 이중 약12만명분(31만 3,442유니트)이 기한경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부적격 혈액 약 10만명분(25만 6,902유니트)으로 이 중 전염병
감염혈액이 8만 2천명분(21만 4,159유니트)이며 에이즈관련자 혈액 4,334명
분(1만 1,270유니트)와 광우병관련자도 포함되어 있다.
기한경과 폐기혈액의 경우 혈액원의 제제작업후 전혈제제는 35일간 유효
하며, 혈소판 제제는 5일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경과한 혈액이거나
병원에 공급된 뒤에라도 이 기간을 경과하면 혈액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십자의 전혈제제 혈액보관량은 2만 2,306유니
트로 18일분량(일일공급량 9,085유니트), 성분제제는 16만 7,438유니트로
53일(일일공급량 3,164유니트)분량이 보관되고 있어 보관중인 혈액의 상당
수가 기한초과 폐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병의원이 혈액공급을 요청할 때는
경과기간이 많이 남은 혈액을 요구하고 있어 적십자사 보관혈액 상당량의
폐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병·의원이 유통기간이 많이 남은 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혈액속의 세포가 많이 살아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혈
액의 대부분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보관적정량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5. 혈액원이 파업을 해 피가 없다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1개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단위 혈액원 중에 동부혈
액원, 남부혈액원 등이 경쟁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한 혈액원 속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십자사는 국내병원 수혈용 혈액의 98.5%, 의약품제조용 혈장의
80%, 군병원 혈액 필요혈액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어 적십자사 혈액원이 파
업을 할 경우, 혈액의 채혈에서 수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을 하는 환자와 응급실에서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은 직접적으
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근로자의 기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원
칙은 인정하지만 국가를 대신하여 혈액사업을 하는 적십자사의 활동은 노
사 공동으로 노력해 혈액공급이 위기에 봉착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혈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심의원은 혈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노동쟁의시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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