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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보험료)은 안 받고 퍼주기만(보험급여) 계속-2001국감(건강보험공단)
2001.09.14
의원실 | 조회 1607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국민건강보험공단>




1. 공단산하 일산병원이 부당청구 제일 심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 산하의 일산병원이 종합병원 가운데
부당청구가 제일 심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001년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심사조정율과 금액을 조
사한 결과 2001년 청구금액 중 가장 많이 심사조정을 당한 기관은 다름 아
닌 공단산하의 일산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
하지도 않았고, 복지부도 일산병원에 대하여 실사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
났다. 또한, 공단이 일산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수진자 조회를 하지 않아 공
단 제 식구 감싸기로 당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병원의 심사조정율 최고병원은 국군춘천병원, 치과병원은 국군대전
치과병원이었고, 2000년 심사조정금액에 있어서도 종합병원은 국가보훈처
의 서울보훈병원이 1위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함이 입증되었
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산하 일산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복지부
와 공단의 느슨한 감시를 이용해 허위부당청구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서 "복지부와 공단이 이를 계속 눈감아준다면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의료기관별 심사조정율은 약국 57.39%, 치과의원 54.86%, 의원
47.54%, 한의원 40.07%, 보건소 36.45%, 치과병원 15.46%, 병원 15.22%, 종
합병원은 4.74%, 종합전문병원은 2.65%(단국대부속병원)등으로 최대 21.7배
의 차이가 났다.
또한, 기관별 심사조정액은 종합전문병원의 조정액은 10억 160만원, 종합
병원 6억 5,871만원, 병원 3억 2,173만원, 의원 3억 442만원, 약국 1억
7,881만원, 한의원 1억 890만원, 치과병원 6,187만원, 보건소 2,368만원,
치과의원 1,486만원 등으로, 이 가운데 수성한의원은 2000년 심사조정율 1
위, 2001년 심사조정율과 심사조정액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과잉청구 선
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습적인 예산조작으로 결국 건보재정 파탄
-재정추계 따로, 예산편성 따로, 숫자놀음으로 도끼자루(재정대책) 썩었
다.

공단이 보험재정을 설계하면서 수치를 조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습적인 것임이 밝혀 졌다.
건강보험공단(당시 국민의료공단)이 2000년 3월 작성하여 내부에 회람한
2000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수입 4조 759억원 등 총수입 5조
6,034억원, 지출은 급여지출 5조 6,724억원 등 총지출은 6조 2,157억원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2000년 4월, 2000년도 공단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 수입
을 5,201억원 부풀리고 급여비를 1,326억원을 축소하여 예산편성을 복지부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에 대해서도 2000년 2월, 복지부의 재정추
계 보고를 하였으나 의약분업으로 1조 468억원에서 3조 3,544억원의 진료
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아 공단
의 예산편성이 단순한 숫자짜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공단이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예산
을 편성하여야 재정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처
럼 상습적으로 추계따로, 예산편성따로 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국민
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3.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11%가 허위·부당 청구

복지부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보건소 37개를 조
사하여 15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과 5,531만원(11.5%)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실사에 포함된 기관 4곳의 실사를 이미 지
난해에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요청 사
실이 없다고 대답해 공단과 복지부 중 1곳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공단은 2000년도 4/4분기 수진자 조회(265개 기관)에서 사망 및 전
출자 등을 보험청구한 봉황보건소, 점암보건지소, 자은보건지소 등 8개 보
건소 및 보건지소의 허위청구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실사
를 의뢰한 곳은 1곳도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2000년도 1/4분기에서도 용지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허위청구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실사
의뢰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제식구라며 감싸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수진자조회를 강화하고 이
들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반드시 실사의뢰를 하
라"고 촉구했다.


4. 받을 돈(보험료)은 안 받고 퍼주기만(보험급여) 계속

2001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불한 요양기관은 772개 기관 15억원이
었으나 이들 체납기관이 2001. 1월 - 6월까지 받아간 급여비는 692개 기관
에 460억원으로 나타나 체납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가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공단이 급여지출은 주면서 보험료를 받지 않은 기관 중 직장의보
에 포함된 80여개 기관은 부도를 내었거나 폐업을 하여 5억3천만원의 보험
료는 사실상 받을 수 없고 지역의보에 포함된 4개 기관도 사실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단이 받을 돈은 받지 못하면서 돈만 내주는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지적하였
으나 공단은 2001년 8월이 되어서야 상계처리지침을 하달하는 등 그동안 주
인의식 없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공단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체납보험료
를 부도나 폐업등을 이유로 결손처리해 준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강제징수할 명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5. 안 줄돈을 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공단이 2001년 7월말 현재 부당이득금 2,14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득금이란 공단이 잘 못 지출해 공단이 환수를 해야할 자금으로 총
4,821억원이 발생했고 이중 돌려받은 금액은 2,674억원(환수율 55.4%)에 불
과하다.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의보 322억원 발생, 168억원을 환수하고 154
억원(환수율 52.21%)은 미환수상태이며, 지역의보는 4,499억원이 발생,
2,506억원이 환수되고 1,993억원(환수율 55.7%)이 미환수하고 있는 상태이
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로 부당이득금의 징수실적이 갈수
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의보의 경우 2000년 상반기 85.32%, 하반기 89.74%에서 2001년 1/4분
기 56.48%, 2/4분기 44.33%(상반기 평균 52.2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1% 하락하였고, 지역의보는 상반기 44.8%, 하반기 42.9%에서 올 상반기
30.7%로 지난 해 상반기보다 14.1%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보험료를 잘 내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인상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작정 보험
료 인상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야 할 돈부터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6. 체납보험료 43% 방치

체납한 보험료의 강제징수 승인 후에도 43.3%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공단이 복지부에 강제징수 신청을 하고 복지부
의 승인 후 공단이 가압류 등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보의 경우 복지부에 172만 5천건을 강제징수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았으나 이중 97만 6천건(압류중 19만1천건, 징수 78만5천건)만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갔을 뿐 74만 9천건 3,799억원(1건당 51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징수 절차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현재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신청 현황을 보면 지역의보의 경우 최소 3개월
에 20만원, 최대 13년 6개월 1,584만원이었으며, 직장의보의 경우 (주)우
방 3억 2,300만원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강제징수의 원칙이 없어 누구는 강제징수를 하고, 누구
는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문직 종사자
의 체납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강제징수를 당하는 사람들
은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사람은 강제징수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심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
의 보험료 체납실태를 관리하고, 각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징수 보험료 체납금액과 체납기간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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